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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 단축근무★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방법!

임신 단축근무★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방법!

 

 

임신5주차에 유산을 경험한 저는

임신초기 유산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알게되었고

임신초기 유산가능성이 너무 많기에

너무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

임신 단축근무는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아서

임신 단축근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오늘은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74조를 검색했어요.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 단축근무 적용대상, 어디까지?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12주이하, 36주 이상일 경우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임신 12주이하, 36주이상 외에도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

단축근무를 하고 싶다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줄 수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에서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 지원금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금(고용센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월급 200만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 기간(임신 12주 초과~36주 미만)에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는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 수령가능.

- 사업주는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그리고 대박적 사실!!

2020년부터는 주수에 관계없이

임신 전기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ㅎㅎ

 

 

 

 

★임신 단축근무 시간, 어떻게?

2시간 단축근무 시간은

출근시간을 두 시간 앞당겨 사용하거나,

퇴근시간을 두 시간 앞당겨 사용하거나,

출근시간을 한 시간 미루고, 퇴근 시간을 한 시간 줄여서

사용하는 등 임산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의 자율성을 준 것이 참 좋은 것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조율이

필요할것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우 바쁘기에,

퇴근시간을 2시간 일찍으로 할것같네요 ㅎㅎ

 

 

 

★임신 단축근무 왜?

임신초기에는 유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임산부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단축근무가 필요합니다.

 

36주이상 임산부조산의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단축근무가 필요합니다.

 

 

 

★임신 단축근무 신청방법?

임신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3일전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4월 5일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3일전인 4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근무신청서,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임신 근로시간 단축신청서.hwp
0.01MB

 

*임신확인서는 산부인과에

'회사제출용 임신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하면

발급해주십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장다니는 여성분들,

괜히 눈치보이고, 힘든거 너무 잘 알아요 ㅠㅠ

 

하지만 유산을 경험한 저로서는

회사 눈치보다 아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임신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임신 단축근무 신청 외에도

태아 정기검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주차에 따라, ~28주까지는 4주에 한번

28주이후에는 2주에 한번, 그 이상은 1주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잊지말고 꼭 유급휴가 받으시길 바래요!

 

"임신만으로 당신은 보호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