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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유산 휴가일수는?

남편덕후 쪼미 2019. 5. 11. 08:51

유산휴가, 유산 휴가일수는?

 

 

임신5주차, 아주 초기에 유산경험이 있는 저는

회사 상사에게만 소식을 알리고 5일정도 휴가를 냈어요.

연차를 사용했는데...

 

알고보니 유산 유급휴가가 있더라구요!!

 

당장 인사팀에 말해서 유산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회사가 300명이 넘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임에도.

남자가 많은 철강회사라서 그런지

휴가담당자분이 '유산휴가'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직접 찾아보게된 '유산휴가' 정보.

유산 휴가일수, 유산 휴가 신청방법, 유산 휴가 급여 등등

유산휴가에 대하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경우는 제한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유산휴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계약직인데, 눈치보인다..' 생각하지마시고

여성근로자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산휴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산휴가 신청을했는데 사업주로부터 거부당했다?

유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 사산휴가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해야합니다.

 

또한 유산 사산휴가 기간 및 그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여성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유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사업주의 부여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구두로라도 유산휴가를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명심하셔요~ 신청안하면 말짱도루묵....ㅠㅠ

 

 

 

유산 휴가일수?

유산시 휴가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1) 임신기간 11주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 12주이상 15주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이상 21주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이상 27주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이상: 유산 혹은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유산휴가

 

★★★주의하실 점은

유산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제가 임신 5주차 금요일에 유산을 신청했다면,

금, 토, 일, 월, 화 5일을 사용할수있기에,

실제로는 금, 월, 화 3일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들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임신 5주차 금요일에 유산을 했는데

유산한날로부터 3일이 지난 월요일에 유산휴가를 신청했다면

월, 화 2일만 사용할수있습니다.

 

 

유산 휴가 신청방법?

이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 유산 혹은 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 2가지가 꼭 적혀있어야 합니다.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하는 이유는 위에 말한것처럼

임신 기간에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차로 냈다가...유산일로부터 10일이 지나서

아마 유급휴가로 지원 못받을수도 있네요 ㅠㅠ)

 

 

 

유산 휴가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9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눈치보지마셔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산후 휴가, 잘 모르면

저처럼 보장받지 못합니다.ㅠㅠ

 

유산으로 정신없으시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유산휴가 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